2001다4498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장광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상고인】 김순남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13. 선고 2000나224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상고이유에서 지적된 부분에 한함)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1996. 11. 30. 사망)과 그의 계모인 피고가 1989. 12. 2.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들을 소외 2로부터 각 1/2지분씩 공동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9가합8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0. 6. 22. 대한민국은 소외 1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앞서 본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이 소외 1과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바람에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1994.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제1심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93나16057호)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철원등기소 1999. 4. 1. 접수 제5627호로써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위 서울고등법원 93나16057호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서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들로 분할·환지되기 전의 토지들은 원래 백천신길(白川新吉)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2가 1940. 9. 6.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백천신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소외 2의 소유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소유자도 아니면서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소외 1은 소외 2의 아들로서 그가 1982. 2. 20.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2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소외 2 소유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인 매도증서가 1940년 당시에 작성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을 거쳐 1996.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1996. 12. 18. 대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89. 1. 23.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의 표시를 하지 않고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400만 원과 중도금 6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1989. 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에 관하여 위 1989.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나서, (1)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도 없이 또 피고를 대리한다는 표시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이 매매계약서에 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질적인 매수인인 장동용과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1995. 8.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갈음하여 장동용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경개계약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장동용과 피고 사이에 1995. 8. 22.자로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989. 1. 23.자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측의 사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채로 5년 여가 경과된 뒤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다가 다시 1995. 7. 20.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뒤 약 1개월 여 만에 매매대금을 2,2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위 증액된 매매대금 2,200만 원이 그 후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피고가 위 장동용에게 이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95. 8. 22.자 매매계약서만으로 원고들과 위 장동용 그리고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3)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9가합8115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에서 소외 1이 위조한 매도증서가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당해 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소송수행자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마쳐진 것이고, 소외 1이 위 매도증서를 위조·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였던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말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의 매도증서 위조행위로 인하여 승소한 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재심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확인청구까지 하여 그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소유권확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피고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와 같은 위 소외 1의 범죄 등 제반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직접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1995. 8. 22.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과 장동용 및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대리행위 및 경개계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1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마쳐진 사실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결국 피고의 소유가 될 수 없어 원고들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양도계약도 여전히 유효하고, 양도인은 양도계약에 따라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함에 있어 법률적인 장애를 가져오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 당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 소유자 앞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의 소유권이 확정된 점 기타 매매계약 전후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그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