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정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52조 ,

제731조

[2]

민법 제15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전문】 【원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이성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1. 선고 2000나46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고의 구금고(區金庫)로서 원고의 세입 및 세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파산 전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1993년도 결산 결과 원고 구의회의 결산검사와 경기은행의 결산보고상의 차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경기은행 사이에 1998. 3. 5. 경기은행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경기은행과의 결산 결과에 따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뒤 경기은행이 같은 해 10. 26. 인천지방법원 98하36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원고는 그 채권조사기일에 이 약정에 의한 채권 3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경기은행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기은행이 부담한 채무는 원고가 제공한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 소요자금 3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는 조건부채권인데, 그 후 문화시설의 건립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은행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기은행은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금 중 최소한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30억 원의 지급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경기은행이 원고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경기은행에 대하여 199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기은행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기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원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거친 다음 지급한다고 하는 뜻은, 경기은행은 적어도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원고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 즉 불확정기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조건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셈이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은행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그 직후에 위와 같이 파산선고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경기은행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약정상 부관의 성질을 조건으로 보고 그것이 불성취되었으나 신의칙상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