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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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의 의미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에 같은 법 제14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선행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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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정하여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주식회사가 상대방과의 사법상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전과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그 목적, 법적 성질, 효과를 달리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는 각기 그 처분을 하는 주체나 내용 및 절차 등을 달리하여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에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정하여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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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1.05.24 99나5123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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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1984,520)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1988,189)
  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1992,1037)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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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03. 4.30 선고 2001나3581 판결
  3. 대법원 2003. 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4.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다36537 판결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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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제434조
  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항,제14조의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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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상고인: 홍△표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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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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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2조 제3호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 없이는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한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점포·조직의 축소, 고위험 자산의 취득금지, 영업의 일부 정지 등 필요한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이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11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주식의 일부 소각(일부 주주 소유주식 전부의 소각을 포함한다.) 또는 병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 필요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법 제14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4호로 개정되어 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고, 당해 계약이전을 받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한 부실금융기관이 그 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의 결정을 통지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지체없이 중앙의 일간지 2개 이상에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앙의 일간지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의 일간지 각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같은법시령행의 각 규정의 입법 취지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충청은행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정하여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주식회사가 상대방과의 사법상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들 참조).

따라서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전과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그 목적, 법적 성질, 효과를 달리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관계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앞서 본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충청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후에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이전결정의 방식과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헌법 제126조, 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청은행에 대한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면서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에 정하여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설령 재정경제부장관이 충청은행에 대하여 은행업 등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에 선행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까지 함께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가·허가 취소는 일체를 이루는 처분이거나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절차에 흠이 있으면 다른 하나도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그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계약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함과 아울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4조의2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는 각기 그 처분을 하는 주체나 내용 및 절차 등을 달리하여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원고들은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충청은행에 대한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이상 피고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한 즉, 원고들은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위원회 내지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뿐 재정경제부장관이 충청은행에 대한 은행업 등의 인·허가를 취소한 절차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지적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나,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인◇은행인 하나은행이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가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시키면서 퇴□은행 임ㆍ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가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기로 하면서 퇴□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고용승계의 확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금융감독원장이 12개의 은행들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함에 따라 은행들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심사하게 한 사실, 경영평가위원회는 각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중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이행될 경우 2000. 6. 말 현재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결제은행) 비율이 8%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필요한 추가증자 등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측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기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한 결과 충청은행 등에 대하여는 불승인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사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충청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에 대하여는 BIS 비율에 크게 미달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그 은행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였는데, 충청은행의 경우 1998. 3. 31. 현재 1,709억여 원의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증자를 하더라도 2000. 6. 말에 달성가능한 BIS 비율은 (-)2.55%로 평가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가 충청은행에 대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채총액이 순자산총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물론 장래에도 BIS 비율이 8%에 크게 미달하는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충청은행을 계약이전의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한 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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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