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판시사항】 증여자가 생전에 제공한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여자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54조 ,

제555조 ,

제5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공1981, 1425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공1991, 232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공1991, 250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공1993상, 114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32192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4. 25. 선고 2000나645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 그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근 20년간 자신과 동거하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할 준비를 해 두었다가, 1999. 10. 13.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느끼고 피고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보관해 둔 곳을 가르쳐 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말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사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등기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에 피고가 그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증여의 이행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미흡하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민법 555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