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782
【판시사항】
편집[1]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2]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항[2] 민법 제746조,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항,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편집[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공1981, 1420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공1984, 94)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원고 1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4. 선고 99나267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담배 값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 사재기를 하면 물품창고에 담배를 보관하여 줄 터이니 담배 값이 인상된 후 반출하여 가라는 소외인의 권유를 받고서 담배 소매인이 구입하지 않은 담배를 마치 소매인들이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소매상이 실제 구입하는 담배량에 추가하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① 원고 1은 1996. 6. 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합계 금 214,173,000원을, ② 원고 2는 1996. 4. 17.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사이에 합계 금 287,955,000원을 각각 피고 공사에게 담배구입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사기·강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6. 10. 23. 그 판시 각 금액을 변상금 명목으로 피고 공사에 입금한 것은 그 판시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 공사 고양지점 물품창고의 담배 부족분은 소외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것일 뿐 원고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원고들은 상당량의 담배를 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미리 소매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 공사에 납입하였던 담배구입대금에 상응하는 담배를 소외인이 내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 공사의 간부들은 판시 특별감사를 통하여 그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지점 자체적으로 소외인의 횡령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원고들에게 담배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추궁하면서 원고들을 형사고발을 한 다음, 그 각 횡령금 상당액을 변상하여야만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피고 공사에서 면직시키지 않겠다고 회유한 점, 원고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피고 공사 간부들의 회유를 받아들여 변상금 명목의 돈을 피고 공사에 각 납입하기에 이르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1996. 12. 23.자로 원고들을 면직처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변상금 명목의 돈을 피고 공사에 입금한 것은 피고 공사 간부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사기·강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피고 공사에 금 287,955,000원을 담배구입대금으로 입금함으로써 그 대금에 해당하는 담배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담배를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담배매매계약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대금 143,955,000원(금 287,955,000원 - 금 144,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등록된 도매업자 또는 지정된 소매인 외에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 원고는 등록된 도매업자이거나 지정된 소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소매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공사와 사이에 담배의 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원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는 피고 공사의 직원일 뿐, 담배소매인이 아니므로 담배의 구매 및 소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데도 소매인의 이름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그 대금을 피고 공사에 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담배 사재기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인데도 위 원고가 담배 사재기를 시도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 공사에 납입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담배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 공사에 입금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사업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위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담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러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담배구입대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무슨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가 피고 공사에 담배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배구입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불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담배구입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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