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판시사항】 [1]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의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민사소송법 제358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공1988, 82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공1988, 131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공1994하, 29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공1998상, 28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공2000하, 1617)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광년)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36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일부가 위조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명판 및 사용인감신청서(갑 제14호증의 3, 갑 제6호증과 같은 문서이다.)는, 피고가 1996. 8. 28. 원고와 이 사건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에 의하여 향후 어음할인거래에 사용할 피고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로서, 피고는 스스로 그 신청서의 상단 부분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각기 기입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문서로서의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청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단 부분의 명판과 사용인감란 부분에 관하여는 위 신청서 작성 당시에는 미처 자신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추후 그 부분을 보충할 의사로 이를 공란으로 남겨둔 채 위 문서를 원고에게 맡겨두었던 것인데, 나중에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와 어음할인거래를 한 소외 1이 피고의 개인회사 명의의 명판과 피고 명의의 인감을 피고의 승낙 없이 함부로 위조한 다음 피고 몰래 원고 금고를 찾아가 위 신청서에 공란으로 남아 있던 명판과 사용인감란에 그와 같이 위조한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보충함으로써 위 신청서 중 그 해당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할 당시 위 신청서 중 위 명판과 사용인감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둠으로써 위 신청서가 그 당시로서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기록상 원고가 이를 자백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신청서(갑 제14호증의 3이나 갑 제6호증)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을 피고의 위 주장으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신청서 중 명판과 사용인감 부분 역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각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의 1, 2와 같다.)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나아가 보건대, 위 약속어음들의 각 명판과 사용인감의 인영을 위 신청서의 명판과 사용인감의 인영과 서로 대조해 볼 때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약속어음들의 인영 부분은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과 문서전체의 진정성립도 순차 추정된다고 볼 것이며, 위에서 부족하다고 보이는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신청서와 약속어음들의 각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포함한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6. 8. 28. 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와 사이에 어음할인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한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의 명판과 사용인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위 어음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것을 승낙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한 어음할인한도잔액이 26,828,496원이 남게 되자 다시 1996. 9. 5. 원고와의 사이에 어음할인한도금액을 16억 원, 거래기간을 1998. 9. 5.까지로 하는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1996. 12. 19. 위 어음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 2장에 피고의 위 명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배서를 한 후 이를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합계 35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출금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음할인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상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에 근거하였음은 원심판결 자체로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상법상의 명의대여책임도 아울러 있다고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상법상의 명의대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