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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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inux"가 서적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거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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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을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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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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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상고인: 권용태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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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01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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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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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상품의 용도와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지정상품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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