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변제충당 [대법원 2000. 10. 30., 자, 2000마4002, 결정] 【판시사항】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 5. 22.자 99라95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간이변제충당을 신청한 이 사건 유치물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공정시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이 사건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유치물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