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판시사항】 [1]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21조 ,

제25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


【전문】 【원고,피상고인】 구권서 외 2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6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한 후, 그 공장들이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었거나 철거될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의 각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또한,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등록취소요구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에서 규정하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장등록취소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