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판시사항】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공1981, 1385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공1985, 866)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노3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