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9123
매매대금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제5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공1996상, 15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 13. 선고 99나23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금 47,500,000원에 대한 1997. 10.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 원본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용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인 1997.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금원의 성격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지체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이 말소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격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뒤에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청구를 오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1997. 10.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