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판시사항】 [1]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액평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판결요지】 [1]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2]

대법원 1962. 11. 15. 선고62다634 판결(집10-4, 민22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공1996하, 354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2)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9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29. 선고 2000나6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소외 주식회사 가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1996. 7. 18. 금 30억 원, 같은 해 9월 20일경 금 16억 5,000만 원, 같은 해 11월 28일경 금 1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1996. 7. 18. 및 같은 해 9월 20일 그 소유의 경남에너지 주식 255,000주에 관하여 등록질권을 설정하고, 이어 1996. 11. 28. 그 소유의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대 4,679㎡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1순위 공장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1996. 9. 12. 금 21억 4,500만 원, 같은 해 11월 26일 금 19억 5천만 원을 각 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포괄근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소외 신동성개발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등 5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었는데, 위 회사가 1997. 5. 31.부터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2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 59013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12. 12.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8. 3. 18.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1998. 7. 3.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3) 그런데 위 소외 1은 동인의 손위처남인 피고 앞으로 그 소유의 원심 별지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1. 3.에 1997. 10.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1998. 3. 16.에 1997. 10.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고, 그 소유의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3.에 1997.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8. 2. 2.에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4) 원고는 1998. 9. 29.부터 같은 해 10월 28일 사이에 경남에너지 주식의 매각대금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중 금 3,894,231,481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2000. 2. 16. 19억 5,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함으로써 2000. 2. 16. 현재 미변제된 채 남아 있는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금 1,286,151,881원 상당이다. (5) 이 사건 공장의 가액은 1998. 7. 10. 당시 금 3,118,517,750원 상당이었고, 경남에너지 주식의 가액은 1997. 10. 29. 당시는 금 53억 400만 원(= 255,000주 × 20,800원) 상당, 1997. 12. 1. 당시에는 금 44억 6,250만 원(= 255,000주 × 17,500원) 상당이었다.

나.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위 담보물의 가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부 담보하고도 남을 정도이었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소외 1이 자신에 대한 보증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칠 의사로 강제집행이 용이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 등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가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 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무렵 그의 적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9정 2단 5무보 등 10필지에 대한 공유지분뿐이었는데, 이 사건 공장의 가액은 1998. 7. 10. 당시 금 3,118,517,750원 상당이었고, 등록질권을 설정받은 경남에너지 주식 255,000주의 가액은 1997. 10. 29. 당시에 53억 400만 원 상당, 1997. 12. 1. 당시에는 44억 6,250만 원 상당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9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1998년 10월경 경남에너지 주식의 매각대금 등에서 금 3,894,231,481원을 회수하였던 사실(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8. 3. 18. 무렵에 원고가 즉시 경남에너지 주식을 시세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한편, 원고가 이후 고의로 경남에너지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과 경남에너지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인 1998. 3. 18. 당시 위 공장 및 주식의 담보가치가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출원리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또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1997. 10. 29.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아직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전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대출원금의 합계인 금 61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고, 기록상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위 각 법률행위 당시의 이 사건 공장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경남에너지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은 1997. 10. 29. 당시가 금 72억 5,400만 원 상당(= 19억 5,000만 원 + 53억 400만 원)이고, 같은 해 12월 1일 당시에도 금 64억 1,250만 원 상당(= 19억 5,000만 원 + 44억 6,250만 원)으로 기록상 나타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전액 금 6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1997. 10. 29.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해 12월 1일 모두 이 사건 공장과 경남에너지 주식으로써 담보되는 가액이 소외 회사의 채무액을 초과하여 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등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없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법률행위가 연대보증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재산감소행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