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1. 15. 선고 2000나1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과정,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 및 이 사건 각서(갑 제1호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 자신과 소외 고인곤 및 김영숙 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시키는 대로 진술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고, 그 각서에 의한 급부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혹은 그에 대한 시가 상당액으로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진다고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1이 부부로서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급부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시키는 대로 진술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실제로도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을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