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41조 ,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 325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9. 선고 2000나281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관련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수준, 성숙도, 잠재력, 토지의 형태와 지질, 기타 입지조건, 법령에 의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각 토지의 저해 면적과 건물 이용저해 층수를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해 낸 것은 옳고 거기에 민법 제393조에 저촉되었다거나 논리칙, 경험칙에 위반한 감정평가를 채용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건축법령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 최소한도를 90㎡ 이상으로 정하여 서울시가 그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행정사무를 시행하여 온 것이므로 그 면적규모를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