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민법 제272조 ,

제704조 ,

706조 ,

제709조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공1997하, 282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공1998상, 23)


【전문】 【원고,피상고인】 삼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9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20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성건설(이하 '경성건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6개 회사는 공동으로 1995. 12.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대전고·지검 청사에 관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25,768,862,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50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액 23억 9,200만 원, 착공일 1995. 12. 3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6개 회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2호증, 이하 '공동협정서'라고 한다.)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공동협정서는 원고 등 6개 회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 등 6개 회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하며,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원고 32%, 경성건설 15%, 주식회사 신호상사 15%,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15%, 동원건설 주식회사 8%로 정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공동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3) 원고 등 6개 회사는 1차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사이에 1996년경 계약금액 60억 9,380만 원의 2차 계약을, 1996. 12. 24.경 계약금액 6억 7,3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26일, 준공일 같은 달 31일로 하는 3차 계약을, 1997. 6. 10.경 계약금액 48억 3,45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11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는 4차 계약을, 같은 해 12월 27일경 계약금액 27억 3,8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는 5차 계약을, 1998. 3. 5.경 계약금액 29억 9,700만 원, 착공일 같은 달 9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6차 계약을, 같은 해 6월 19일경 계약금액 6,818,188,000원, 착공일 같은 달 24일, 준공일 같은 해 11월 10일로 하는 7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원고 등 6개 회사는 4, 5차 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가 나 1997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은 경성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1998. 3. 26.경 4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234,011,700원, 같은 해 4월경 5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중 1,953만 원 합계 253,541,700원(234,011,700원+19,530,000원)을 압류한 후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5) 한편,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처리되자, 원고 등 6개 회사는 같은 해 4월 20일경 피고에게 경성건설의 부도로 인한 시공포기 의사에 따라 원고가 경성건설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계약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경성건설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은 47%로 증가하였고, 경성건설의 지분은 전부 소멸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와 그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고 등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그들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및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서, 그 후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이 그 조합의 구성원인 경성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등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253,541,7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253,541,7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6개 회사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