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6430, 6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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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6430, 66447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판결기관: 대법원 |
2001년 9월 14일 판결. |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2]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5]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1. 2. 선고 99나5834, 58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이 자신의 사망 후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1998. 7. 15.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위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목록 기재의 의사표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여기에 자백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1998. 4. 1. 원고와 피고 2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금 3,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돈 및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겠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자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망인의 재산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러던 중 망인이 4월 14일 "피고 1에게 1997년에 준 돈 3,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더 주고 피고 2에게는 3,000만 원을 주며 나머지 돈 및 아파트는 원고가 갖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일부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2이 이를 메모지(갑 제9호증)에 받아 적고 나서 원고와 상의하여 망인의 예금액 등을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문구 등을 수정하고 정서하여 갑 제4호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 2의 무인 및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의 재산분배가 이와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들 사이에 의사교환 및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참조),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가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인증여가 이루어진 1998. 4. 14. 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망인이 1998. 4. 22. 사망한 것은 당일 알았음이 명백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망인의 1998. 4. 14.자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적어도 원고가 1998. 7. 15.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이후에는 피고들의 주장들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망인의 사인증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의 무효를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위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1998. 7. 18.부터 진행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1999. 1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기는 하나, 피고들이 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이 사건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반소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그 동안 원고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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