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2254
구상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판시사항】 [1] 변론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2]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원·피고 쌍방의 다툼 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손해 중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을 정한 원심에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공사감리 중 감리인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면책약정의 해석 [4]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5] 간접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2]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원·피고 쌍방의 다툼 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손해 중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을 정한 원심에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도급인과 감리인이 공사의 감리계약 체결시 "안전진단 작업 중 감리인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감리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의 취지는 문언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도급인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위 약정을 감리인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가 도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로 인해 생겨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감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공사의 안전진단 작업 중 감리인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4]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46조, 제147조
[2]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88조, 제261조
[3]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5조
[4]
민사소송법 제188조
[5]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공1993상, 68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공1993하, 223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공2001상, 1136) /[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공1983, 101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공1996하, 3434) /[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공1995상, 195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 판결(공1993상, 137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공1993하, 277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이승규)
【보조참가인】 강인구
【피고,피상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11. 선고 99나968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 같은 주식회사 유성스테이지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 같은 주식회사 유성스테이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 같은 주식회사 유성스테이지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소외 생산기술연구원과 사이에 위 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위 생산기술연구원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위 계약의 특별약관은 위 생산기술연구원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위 배상금 역시 원고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체결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의 인계를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위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인 소외 강인구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또는 공사 시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위 생산기술연구원을 대위하여 위 지급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위 생산기술연구원과의 면책약정에 따라 면책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 법리 위배 및 석명권 행사 한계의 일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 주식회사 유성스테이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모두 출석하였는데, 그 변론조서에 "이 사건 사실관계와 쟁점을 별지와 같이 정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 별지 중 다툼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의 제1심 4차 변론기일에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사고는 위 강인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같은 변론기일에 피고 조합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증인 정철기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강인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신문을 하였으며, 제1심 6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위 강인구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원고와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증인 강인구, 천원욱을 상대로,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진흥원 및 피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이 증인 이주환을 상대로 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위 강인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신문을 한 사실,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강인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법원이 피고측 증인의 증언만을 믿어 이 사건 사고가 위 강인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위 강인구의 과실이 없다고 하였을 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원·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위 강인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원의 범위 내로서 적정하다는 내용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1심은 자백의 구속력에 위반하여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사실,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위 강인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변론을 계속하였고, 원심법원은 3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손해배상금이 적절하다는 것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는바, 그 취지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만 적절하다고 인정한 후 피고들의 책임문제나 강인구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인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이 적절하므로 법원으로부터는 피고들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만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한 사실, 위와 같은 원심의 석명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과 피고 조합은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만 적절하다고 인정한 후 피고들의 책임문제나 강인구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었다."고 석명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제1심 3차 변론조서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위 문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변론기일 이후의 소송진행 과정에서의 이 사건 당사자들의 변론 및 증인신문 내용, 원심법원에서의 위 기재 내용과 관련된 원·피고들의 석명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제1심 3차 변론조서상의 위 기재와 관련된 원·피고들의 변론 내용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위 강인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원의 범위 내로서 적정하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강인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들이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강인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정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위 강인구의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등, 위 강인구의 손해 중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액을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석명권 행사 또한 적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책약정의 해석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진흥원의 책임의 부담비율을 2/10로 보았으면서도, 피고 진흥원과 위 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 체결시 "안전진단 작업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책임으로 한다(위 감리계약서 제11조)."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강인구가 종전에 맡고 있던 감리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 사고가 일어난 이상 위 사고는 위 감리계약서 제11조에서 규정한 피고 진흥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진흥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 약정의 취지는 문언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피고 진흥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위 약정을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직원에게 발생한 사고가 피고 진흥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진흥원은 그로 인해 생겨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피고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생산기술연구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진단 작업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위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 진흥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은 위 약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다만, 피고 진흥원에게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 문제이다.), 이는 일응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하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케스트라 피트의 바닥재를 철거하여 극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을 위하여 위험표지판이나 차단시설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변론주의 위배의 점에 대하여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92다233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과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바닥재를 뜯어내었으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공사를 하는 피고 회사는 무대바닥을 뜯어내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면 그 곳에 경고표시판을 세워두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갑 제10호증으로서 위 강인구가 작성한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인증서에는 위 강인구가 피고 회사는 오케스트라 피트 및 회전 무대 기계보수를 위한 부품 및 장비를 하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피트 바닥 부분에 개구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의 원심 판시 부분은 그에 관한 원고의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던 것이거나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에 변론주의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오케스트라 피트의 철제 구조물을 작업에 이용하면서도 작업현장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 및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