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07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630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그 토지 상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위 토지 상에 건축한 18세대 연립주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각 세대를 전유부분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위 연립주택 18세대 중 6세대는 타인에게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3세대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1세대씩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 9세대는 현재까지도 원고 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 원·피고들 사이에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반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1335호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비추면 피고 5를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 본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사실인정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에 관하여 소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