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

제763조 ,

제396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형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 122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1996. 5. 8. 00:15경 택시를 운전하고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우성콘도 공사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소외 2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소외 1의 1차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뒤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1차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소외 2가 운전한 승용차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원금 70,042,554원과 이자 금 6,257,446원, 합계 금 76,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않은 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의 조치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금 76,30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가사 원고들이 소외 2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이나 그를 위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 금 70,042,554원을 재산상손해에서 공제하고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이자 금 6,257,446원은 재산상손해액 원본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는 뜻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1차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일어났다는 전제라면 비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의 과실은 소외 1과 소외 2의 과실보다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8호증의 13(피의자신문조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40, 41(각 사진), 4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망인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은 소외 1인데 그는 사고 직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 "갓길 쪽에 있는 사람 같은 물체가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보행중이었는지를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기록 213쪽), 그로부터 2년여의 기간이 지나 자신이 뒤늦게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저의 차량으로 그대로 타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면서도(122쪽), "피해자가 서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124쪽) 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망인의 좌측다리 무릎 뒷부분에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상처가 있어(184쪽)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고 당시 망인이 어느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더 세심하게 심리를 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어울리지 않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과실상계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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