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판시사항】 [1]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공1997상, 1)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공2000상, 3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35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성지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대신 소외 회사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분양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만약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내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를 무효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2. 24.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소외 회사가 개발부담금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4. 2. 14.과 1996.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서대구세무서)도 소외 회사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6.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6. 11.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6가합3681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월 3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원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초 소유권이전 약정은 당시 합의한 바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아직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를 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절차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과 같은 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1991. 12. 20.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84다카131 판결,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앞서 본 제3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참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원심이 내세우는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 및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 실효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