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1]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와 성질상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한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제54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참조판례】 ==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공1997하, 229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공2000상, 926)

【전 문】 편집

【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피고,상고인】 육태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6. 16. 선고 99나76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손병조가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손병조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리공사를 하청받은 박종인의 피용자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박종인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이 없는 이상 소외 회사가 유리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의 보험가입사업주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한편 망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소외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으면서 유족급여의 수령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유족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유족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족들로서는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망 손병조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일실수입손해 100,857,543원에 관하여 망인의 처인 정연혜에게 유족보상일시금 91,000,000원 이외에 장의비 8,400,000원을 지급한 원고가 그 장의비에 기하여서도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있다고 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수급권자의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나 존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공단이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손병조 및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처인 정연혜에게 보험급여 99,400,000원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 및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각주 편집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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