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2조 ,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전문】 【반소원고,상고인】 【반소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8. 선고 98나45647, 45654, 4566 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이상준의 소유였던 서울 방배동 40의 4 답 58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1. 13. 반소원고의 맏사위인 반소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과 환지절차를 거쳐 1981. 1. 12. 서울 방배동 795의 9 대 1083.9㎡로 환지 확정된 사실, 반소피고는 위 환지 확정된 토지를 서울 방배동 795의 9 대 462.5㎡(이하 '795의 9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795의 25 대 621.4㎡(이하 '795의 25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81. 9. 2. 분할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위 795의 9 토지에 관하여는 반소원고의 둘째 사위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반소피고는 1989년 4월경 위 795의 9, 25 양지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편의상 자신과 소외 1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1989. 11. 7.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1989. 11. 11.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이를 점유·관리하면서 타에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반소원고가 장차 자신의 딸들로서 반소피고의 처인 소외 2와 소외 1의 처인 소외 3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금 300만 원을 반소피고에게 교부하여 매입한 뒤 소유명의만을 반소피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환지 확정되고 분할된 후 795의 25 토지에 관하여는 계속 반소피고 명의로, 795의 9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변경하여 각 신탁하였는데, 반소피고가 위 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반소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피고는 1968년경 반소피고 소유의 불광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300만 원을 이상준에게 대여하였다가 1971년 11월경 반소피고가 이상준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반소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반소피고가 환지 확정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소외 1 가족은 미국에 유학중이어서 반소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매매대금이 수수된 바도 없었던 사실, 반소피고는 795의 9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함에 있어 그 등기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 795의 9 토지 및 795의 25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그 지상에 가건물 점포를 지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위 가건물 및 그 대지를 임대하여 차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그 공사비도 전부 부담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타에 임대하여 그 차임을 얻어온 사실, 또한 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반소피고가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반소피고의 소유이고, 그로부터 환지 확정되고 분할된 795의 9 토지는 반소피고가 편의상 그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 및 논리법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소피고의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수사기관에서의 무혐의결정 내용을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6가합41460호로 반소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반소원고가 795의 9 및 795의 25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795의 9 토지는 소외 1에게, 795의 25 토지는 반소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은 1996. 8. 23. 그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반소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고, 반소원고는 그 인락조서에 기하여 795의 9 토지에 관하여 반소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증여하여 1997. 12. 11. 위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795의 9 토지에 관하여 반소원고와 소외 1 사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인락조서가 성립되어 반소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락조서가 성립된 것은 반소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명의수탁받은 소외 1의 반소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반소원고는 그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그 피해자인 반소피고에 대하여 795의 9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및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