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판시사항】 [1]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원래의 소 제기시) [3]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소송에 승계참가한 주식양수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한 경우, 명의개서 이전에 행하여진 소송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4]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2]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양수인이 이미 제기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것을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바,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참가가 허용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승계참가상의 소송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명의개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진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현행 제81조 참조) , 상법 제429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현행 제81조 참조) , 상법 제429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60조 참조) , 상법 제429조 [4] 민법 제103조 , 상법 제416조


【전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제일은행

【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이에이지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7. 선고 99나4507 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주식의 양수인이 이미 제기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것을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바,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참가가 허용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승계참가상의 소송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명의개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진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을 뿐 이 사건 소의 소송물 자체를 양수받은 것이 아니어서 승계참가 적격이 없다거나, 혹은 원고의 주식양도 시점과 주주명부상 승계참가인으로의 주주명의개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아닌 다른 주주가 원고의 주식 양도 즉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여야 한다거나, 혹은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미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 할 수 없다는 등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양수로 인한 승계참가의 법리, 또는 상법 제429조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회사는 1996. 8. 31. 현금자산 300억 원으로 러시아의 루시아 석유회사(RUSIA PETROLEUM)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375,000주(루시아 석유회사의 총주식의 27.5%)를 미화 25,121,000$에 매수하고, 향후 투자담보예치금으로 러시아 수출입은행에 미화 14,490,000$를 예치하는 등 총 미화 39,611,000$를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천연가스전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2) 1997년 초 한보그룹의 부도가 발생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권 등이 한보그룹의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 되자, 한보그룹 부회장이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기획부장 소외 3 등과 함께 위 루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공모하였다. (3) 이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을 통하여 1997. 11. 중순경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루시아 석유회사 주식 12,375,000주 중에서 9,000,000주(총 발행주식의 20%)를 러시아에 있는 시단코 사에 미화 5,790만 $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540만 주를 머스틸 엔터프라이즈에게 15,120,000$에, 나머지 360만 주를 보이드 엔터프라이즈에게 10,080,000$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실제매각대금 중 2,680만 $를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은닉하였다. (4) 위 은닉 자금 2,680만 $는 1997. 11. 15. 스위스 은행인 취리히 소재 히포스위스 은행에 윌카스 사 명의로 예치되었다가, 1998. 3. 17.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230만 $가 싱가포르에 있는 디비에스 은행의 예금주 미주 인터내셔널 피티이 계좌로 송금되었다. (5) 1998. 4.경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의 자유무역지대에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South Asia Gulf Corporation)이 피고 회사에의 투자목적으로 자본금 1$에 설립되었고, 위 회사는 피고 회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이에이지씨 인터내셔널 엘티디(EAGC International Ltd.)와 그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 (6) 이에이지씨 인터내셔널 엘티디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피고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다면서도 피고 회사 내부에는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과의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7)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1998. 4. 21. 아시아 엠 앤드 에이 주식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금 300억 5천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제출하고, 같은 해 5. 13. 2,100만 $를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개설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구좌로 송금하였다. (8) 1998. 5. 15.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피고 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 600만 1주(액면 총액 300억 5천 원)를 전부 인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소외 4를 비롯한 주주들은 증자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9) 피고 회사는 시티은행 서울지점의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계좌에서 300억 5,000원을 신주납입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금원은 일부는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이나 증권사에 예탁하는 등의 수익활동에 쓰여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과의 접촉이나 협의는 없었다.

나. 원심은 위 인정된 사실에다가, 피고 회사가 루시아 석유회사의 지분을 매도하고 해외에 은닉한 자금의 규모가 위 신주발행자금과 거의 비슷한 점, 위 은닉자금의 마지막 송금처는 싱가포르이었는데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의 신주인수대금은 싱가포르에 가까운 말레이시아에서 납입된 점, 위 신주발행 당시 피고 회사는 한보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만한 외국회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신주인수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실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주인수대금의 집행과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점,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피고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되었는데 외국인이나 외국투자가에게 이러한 경영권의 양도까지 가능하게 하는 신주인수는 통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는 위 소외 4 일가가 설립한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전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1997. 초에 발생한 이른바 한보사태로 한보그룹의 대출금상환 또는 국세납부 능력이 의심스러워졌고 이에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인 원고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위 소외 4, 소외 1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200만 주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400만 주는 한보그룹의 체납 국세에 대한 담보로 국세청에 압류당하여 장차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이나 체납처분이 실행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의 해외 자산을 처분한 다음 당국에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산매각대금을 횡령한 후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위와 같은 은닉자금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소외 4 일가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신주발행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