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2002.12.6, 선고, 2000다4210,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양수인 명의로 설정받은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양수인 명의로 설정받은 경우,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한 점,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년으로 비교적 길었던 점, 채무자들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을 용인하고 합의당사자가 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7조 ,

민법 제449조

[2]

신탁법 제7조 ,

민법 제4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집17-2, 민285),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집18-1, 민303),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공1982, 51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공1991, 235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공1993상, 1459),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공1996상, 136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공1997하, 1816)

【전문】 【원고,상고인】 장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2. 10. 선고 99나37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4, 5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약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들을 포함한 총 73개의 제약회사(다음부터 '전체채권자들'이라고 한다)는 의약품 도매상인 소외 동양메디칼 주식회사와 소외 중앙에치칼 주식회사를 통하여 소외 의료법인 리라병원(다음부터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1995. 10. 24.경 소외 법인이 부도가 나자 공동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피고들을 채권자 대표로 선정하여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달 27. 동양메디칼 주식회사 및 소외 법인과의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채권자들이 소외 법인에 의약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미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양메디칼 주식회사가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의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도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정하여 한 결과, 소외 법인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의 20 대 8,326㎡에 관하여 1995. 10. 30.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채무자를 동양메디칼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3,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96. 5. 15.에는 같은 달 9.의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중앙에치칼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는 위의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1997. 10. 29. 청주지방법원 97타경24507호로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은 매각대금 2,230,000,000원에 낙찰되었고, 그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은 채권액 3,300,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기초로 1998. 9. 22.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222,634,706원을 모두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의 금액은 위의 배당 당시 1,157,771,207원에 불과하였지만, 1998. 10.경 당시 채권자단 대표인 피고들에게 신고한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총 54개 회사에 합계 4,729,097,465원인 사실, 피고들은 1998. 10. 말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인 998,540,000원을 50개 채권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채무자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채권자들이 소외 법인에 의약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미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양메디칼 주식회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니,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이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피고들은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그 부분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공동채권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이라고 인정하여 그 채권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그 인정·판단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2, 3, 6주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들 및 그들에게 채권양도를 한 제약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자신 명의로 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지만,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명의로 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1995. 10. 27. 채권양수를 하고, 그 양수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자 전원의 채권합계액 중 위의 최고액을 한도로 같은 달 30.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날짜는 1997. 10. 29.이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짧지 않은 사실, 채무자들은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피고들 앞으로 채권양도를 하고, 그 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고, 그 합의의 당사자로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전제에서,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