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제393조 ,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공1995상, 172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 1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공1992, 3238)


【전문】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외 3인)

【피고,상고인】 김청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28. 선고 98나 11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점유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최순희가 이를 1978. 10. 10. 시효취득하였고, 피고가 최순희를 거쳐 소외 탁기홍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탁기홍과 최순희를 순차 대위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최순희가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최순희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원심(대구지방법원 95나7022호)의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대법원 96다8802 판결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전소의 소송물과 다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최순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전소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나, 그 소송요건에 관련하여 피고의 최순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가 최순희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던 사유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허용한다면 피고에게 최순희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전소판결의 판단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안에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재심사유란 전소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 및 그에 대한 원심판결에서 증거로 채택한 최순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로 밝혀져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전소판결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