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4050, 판결] 【판시사항】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3다848 판결(집13-2, 민267),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공1975, 8583)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진환경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나468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판시와 같은 이행과정을 거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0,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먼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납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을 하자보증금으로서 피고에게 예치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하자보증금은 아직 그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첫 번째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위 하자보증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로서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더 이상 하자보증금의 명목으로 예치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439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계약위반 및 상표권침해행위, 공급한 물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의 소홀과 제품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공급한 위 물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피고는 위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 즉, 원고의 계약위반 및 상표권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439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계속중이었던 사실은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을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65. 11. 30. 선고 63다848 판결,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의 항변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채로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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