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등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의 유무(한정 적극) 및 그 판단기준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민법 제485조는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금 지급에 대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구권은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고,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담보에 관한 권리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 [3]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8조, 제543조 [2]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5조 [3]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 138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공1992, 240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공1997상, 3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나138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96. 6. 21. 세양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세양'이라고만 한다)와 거래한도를 200억 원으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세양의 대표이사인 ○○○는 세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상의 모든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세양이 어음을 남발하고 거래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내어 세양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나빠지게 되자 피고는 1997. 2. 6. 원고에게 향후 세양이 발행, 배서, 인수하거나 보증한 어음을 일체 취득하지 말 것과 만일 이를 취득하는 경우 그 어음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세양은 자신의 거래업체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의 수취인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스'라고만 한다) 또는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 '동양카드'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이를 배서ㆍ양도하였으며, 동양파이낸스와 동양카드는 원고가 위 해지통지서를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어음을 원고에게 재할인 받으면서 이를 배서ㆍ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12. 이 사건 각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년 이내에 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소구권은 상실되었다.

2. 먼저, 보증계약 해지의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세양이 그 대주주가 동일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채권자인 원고보다 보증인인 피고가 세양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서 거래한도를 정하여 놓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칙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상의 거래한도 범위내에서 세양의 어음금채무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세양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을 동양파이낸스와 동양카드로부터 배서·양도받음으로써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세양 사이의 특수관계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세양의 자금사정에 대한 피고의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신의칙위반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송신탁의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동양파이낸스나 동양카드가 원고에게 어음할인 의뢰시에 행한 배서ㆍ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적 양도에 해당하거나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음거래약정상의 민사상 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추급하는 것이므로 동양파이낸스나 동양카드가 가지는 어음상의 권리를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소송신탁에 기한 청구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다음으로, 담보보존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원,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485조는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금 지급에 대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구권은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고,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담보에 관한 권리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파이낸스나 동양카드에 대한 소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와 세양은 모두 소외 1이 대주주인 회사로서 이른바 극동그룹의 계열회사로 분류되는 회사였고,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고는 세양 발행의 어음의 신용도를 높여 세양의 사업자금조달 및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원고도 세양보다는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피고의 신용상태를 더욱 신뢰하여 피고의 보증하에 세양과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약정서(갑 제2호증) 제12조 제2항에서 세양 발행의 어음이 어음요건의 불비 등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불비나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기타 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세양은 어음상의 금액을 차용금으로서 변제하겠다고 규정하여 소구권의 상실 등 모든 위험의 부담을 세양 및 그와 같은 책임을 진 피고에게 돌리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정서 제16조 제2항에서는 "연대보증인은 귀사(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ㆍ해제 또는 면제하여도 이의 없겠음"이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면제특약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구권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있어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의 담보상실로 인한 보증인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면책의 범위를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