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675
현상광고보수금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검거'의 의미 [3]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창원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창원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검거'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혐의자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의 체포·긴급체포·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창원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창원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
제152조 ,
제675조
[2]
민법 제105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1조 ,
제212조
[3]
민법 제105조 ,
제147조 ,
제152조 ,
제675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2. 9. 선고 99나59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였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1) 피고 산하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998년 7월경 탈옥수인 소외 신창원을 수배하면서, '1998. 7. 21.부터 검거시까지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하였다.
(2) 원고는 1999. 1. 8. 21:30경 익산시내 호프집에서 신창원이 일행 3명과 함께 맞은 편 탁자에 앉아 있은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15경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창원의 소재를 제보하였다.
(3) 원고의 제보를 받은 역전파출소는 익산경찰서 상황실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파출소 근무 경찰관과 의경 등 10여 명이 출동하여 같은 날 22:41경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봉쇄한 다음 경찰관 3명이 호프집으로 들어가 신창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신창원은 자신이 '함석희'라고 둘러대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신창원의 몸에 있는 문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창원의 오른쪽 팔을 걷어 올렸으나 문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창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여 형사기동대 차량에 신창원을 태워 경찰관 2명이 감시를 하면서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로 데려갔다.
(4) 신창원은 형사기동대 차량이 같은 날 22:51경 역전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감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당시 경찰은 원고의 신고를 받고 10여 명이 넘는 경찰관을 동원하여 호프집의 출입문을 봉쇄한 다음 신창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를 형사기동대 차에 태워 파출소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는 등 10분이 넘는 동안 신창원을 경찰의 지배 범위 내에 두어 현실적으로 그 신병을 확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 등 그 신병 확보의 방법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현상광고상의 '신고로 인한 검거'는 완료되었고, 당시 경찰이 신창원이 그들이 찾고 있던 자임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하여 경찰의 지배 범위를 다시 벗어났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검거사실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현상광고에 정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한편 '검거'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혐의자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의 체포·긴급체포·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신창원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창원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거 또는 현상광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