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3조 ,

제395조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민법 제186조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판결(공1982, 108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공1986, 110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공1994상, 739)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전문】 【원고,상고인】 김광섭

【피고,피상고인】 김광오 외 8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1. 선고 99나7472 판결

【주문】 피고 이승환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이승환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승환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7. 8. 28.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김광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이 사건에서 피고 김광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전 소유자인 망 김대자로부터 1968. 10. 25.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65년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력이 복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나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 김광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김대자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외 김종지 외 2인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피고 김광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김광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김대자로부터 1968. 10. 25.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56년경 위 김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달리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한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또 이러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도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3. 그러므로 피고 이승환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