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0554, 3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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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2623 판결(공1995하, 2564),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공1997상, 1702)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두산기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두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정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8. 선고 99나11252, 112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회사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두산기계 주식회사는 1997. 9.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금 6,87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월 2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원고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8. 1. 10. 주식회사 동일테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한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와이(Y)축 가공오차가 위 검사결과표보다 훨씬 큰 50/1,000 내지 300/1,000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2. 20. 원고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기계를 보수하고 다시 가공작업을 하여, 1998. 3. 18. 위 소외 회사에 재차 납품하였으나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전량 반품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반품사실을 알리면서 추가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가공오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의 보수를 포기하여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기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공불량은 그 기계 자체의 결함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에 의한 주축 헤드(head)의 열변형 등 주로 사용방법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주축 헤드에 열변형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기계의 성능상의 한계 때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95다2623 판결,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매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계의 카탈로그에는 이 사건 기계의 주축회전수는 24 내지 1,315 rpm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의 검사성적서에는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원고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1,300 rpm에서 10분간 운전시 와이(Y)축 가공오차가 50/1,000 정도 발생하고, 20분간 운전시 그 가공오차가 150/1,000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공오차는 이 사건 기계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주축헤드의 열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범용헤드인 이 사건 기계 자체의 구조 및 용량면에서 본래 갖고 있던 한계로 인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주축구조 및 주축시스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기계는 장시간 주축고속회전과 고정밀도의 특성을 요구하는 가공방법이 불규칙한 3차원 윤곽절삭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기계의 주축헤드가 범용헤드로 이루어져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주축헤드의 열변위로 인하여 가공오차가 발생하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매도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주축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와이(Y)축의 가공오차가 18/1,000 정도라고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가공작업을 10분 이상 계속하는 경우 실제로는 와이(Y)축의 가공오차가 50/1,000 내지 150/1,000 정도 발생한다면, 이 사건 기계는 매도인인 원고가 보증한 성능을 결여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록상 피고가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위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공작기계를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특수한 작업환경이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히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기계가 그러한 사용환경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히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가 고속회전에 의한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