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 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

제405조

[2]

민법 제404조 ,

제4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공1977, 997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 44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1993하, 15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5. 3. 선고 99나5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사실, 피고는 1989. 1. 초순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9가합123호로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0. 5. 31. 소외 1에 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이 1989. 11. 11. 무렵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고 그 최고기일까지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공탁한 매매대금 111,960,000원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1992. 8. 26. 위 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993. 4. 27. 선고 92다44350호 판결로 위 소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공탁하였고 소외 1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피고가 위 소송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한 원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실, 그 후 광주고등법원은 환송사건인 같은 법원 93나3355호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다시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1. 25. 선고 94다12234호 판결로 이를 다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의 재환송 사건인 광주고등법원 95나527호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1997. 5. 22. "원고는 소외 1로부터 58,533,80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8. 10. 13. 상고가 기각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인 1997. 7. 25. 소외 1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1997. 8. 5.부터 1997. 8. 11.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 301호에 있는 소외 2 법률사무소에 보관시켜 놓겠으니 1997. 8. 11.까지 위 광주고등법원 95나527호 사건에서 확정한 위 소외 1의 잔존채무금 58,533,809원을 위 소외 2 법률사무소에서 지급하라고 최고함과 동시에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는 한편, 위 통고서의 취지대로 1998. 8. 4.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위 소외 2 법률사무소에 맡기면서 위 소외 1이 위 잔존채무금을 가지고 오면 이를 받아놓고 그에게 위 서류 등을 교부하도록 부탁하여 놓았으나 소외 1은 1997. 7. 25. 위 통지서를 받고도 최고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잔존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1997. 8. 14. 소외 1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제공하면서 소외 1의 위 잔존채무금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어 그 무렵 위 통고서가 소외 1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2. 이어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그 매매대금을 공탁한 것을 소외 1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는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의 소송에서 위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며 원고가 소외 1에게 이행의 최고를 할 당시는 위 사건이 상고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위 판결에 표시된 대로 이행의 제공 및 최고를 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는 소외 1이나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르는 이행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받는다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대위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이행제공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외 1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 소송의 재파기환송 후 그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반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소외 1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채무자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인 원고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