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공1991, 17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


【전문】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4. 6. 선고 99나893 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남편이던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과 이혼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을 당시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초과상태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부도나기 두 달 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이던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으로 되었으므로, 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하여 증여계약의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2. 6. 17.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1998. 3. 5.경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소외인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와 소외인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정을 좀 더 심리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이혼에 수반되는 위자료라고만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여기에는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