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3433
분양계약자명의변경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3433, 판결] 【판시사항】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집12-2, 민123),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7. 선고 99나 10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1999. 10. 14.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권리자가 수령지체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이행불능이 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인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진우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진우건설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취득한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