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망 이근용의 소송수계인 최옥동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4. 7. 선고 99나92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98의 112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8. 1. 22. 소외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9. 2. 25.경 1988. 5. 1.자 승계(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65. 1.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소유 단층주택 및 단층창고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늦어도 위 1965. 1. 1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4.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89. 2. 25.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부산시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를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그에 대하여 점유자인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