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의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06 판결(집10-1, 민3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공1991, 242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공1997하, 3764)


【전문】 【원고,상고인】 성원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9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0. 선고 99나429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를 경영할 당시 회계관행에 따라 증빙이 없는 지출 등이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회계장부상 나타난 금액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여지기는 하나, 그 내용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전 자백과 달리 피고의 차용사실 없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자백의 내용이나 자백취소 전후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