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공1995상, 207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공1996상, 344)


【전문】 【원고,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3. 30. 선고 98나65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청구와 관련없이 부가적으로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