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금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의 판단 방법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그 보증보험계약이 상행위로 행하여졌다거나 혹은 보험계약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4] 이행보증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경과 후로 연장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다. [5] 보증보험의 계약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자, 보험자에게 먼저 보험의 종목과 거래한도액, 거래기간 및 제공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증보험한도액거래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보증보험포괄약정을 맺은 후, 위 포괄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구체적인 물품매매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자가 이에 응낙하여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주계약내용 및 보증내용, 보험료가 각각 독자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된 경우, 구체적인 개별 보험기간 내에 결제일이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위 보증보험포괄약정이 아닌 개별 보험계약별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

제428조 ,

상법 제639조 제1항 ,

제2항 ,

제651조 ,

제659조

[2]

민법 제110조 ,

제428조 ,

상법 제639조 제1항 ,

제2항 ,

제651조 ,

제659조

[3]

상법 제639조 ,

제651조

[4]

상법 제639조

[5]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39조

[6]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공1999하, 1612),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2001상, 639)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공1989, 410)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엘지금속의 소송수계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10. 선고 99나4094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가.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의 제12 내지 14번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1997. 7. 3. 및 7. 7.) 이미 발생된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덕흥금속 주식회사(이하 '덕흥금속'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액과 양도성예금증서의 합계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 1,234,608,014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덕흥금속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된 미수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덕흥금속은 1997. 6. 19. 마지막으로 미수금을 결제한 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 곧바로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7. 5. 15.을 전후하여 금 1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덕흥금속으로부터 별다른 대책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덕흥금속이 담보로 제공한 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덕흥금속이 부도를 내기 직전까지 알루미늄괴 공급을 지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위 제12 내지 14번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미수금이 금 12억 원을 넘는 규모였고 덕흥금속이 부도 직전으로서 자금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다면, 위 각 보험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덕흥금속이 위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덕흥금속이 위 각 보험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10조 소정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각 보험계약 취소통지가 덕흥금속의 대표이사에게 2000. 2. 14. 무렵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나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제12 내지 14번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덕흥금속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이미 피고가 덕흥금속에 대하여 취득하고 있는 담보액보다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덕흥금속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미수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7. 5. 15.을 전후하여 금 1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덕흥금속으로부터 별다른 대책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도 이미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덕흥금속이 그 대금을 변제할 별다른 대책없이 계속하여 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덕흥금속의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취소한 효력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한 보증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참조), 이러한 결론은 그 보증보험계약이 상행위로 행하여졌다거나 혹은 보험계약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덕흥금속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덕흥금속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함을 전제로, 피고가 그 제척기간 내에 위 각 보험계약의 해지의사를 덕흥금속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혹은 상거래에서 계약해지 통고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의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덕흥금속은 1995. 4.경부터 원고와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여 왔고, 총 거래액이 금 67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 덕흥금속은 줄곧 피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해 온 사실, 덕흥금속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도 대금 결제를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2개월씩 지체함으로써 보통 금 2억 여 원 내지 금 4억 여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그럼에도 1년 3개월이 넘도록 원고와 덕흥금속, 덕흥금속과 피고 사이에 별다른 문제없이 보험계약 또는 알루미늄괴 거래가 지속되었으며, 더욱이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8 내지 11번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미수금이 평상시보다 금 3억 내지 금 5억 원 가까이 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는 위 미수금 중 상당 금액이 결제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각 보험계약 당시 원고 또는 덕흥금속이 위에서 본 미수금이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에 의한 기망' 즉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장래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의 사기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 이행보증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경과 후로 연장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원심 판시 별지 제1 내지 8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덕흥금속의 원고에 대한 알루미늄괴 대금지급기일은 모두 피고와 덕흥금속 사이의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 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각 보증보험계약이 담보하는 각 대금채무의 변제기를 보험기간 후로 연장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원고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대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험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제4점 기록에 의하면, 덕흥금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알루미늄괴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자, 피고에게 먼저 보험의 종목과 거래한도액, 거래기간 및 제공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증보험한도액거래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보증보험포괄약정을 맺은 후, 위 포괄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구체적인 물품매매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에 응낙하여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주계약내용 및 보증내용, 보험료가 각각 독자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체적인 개별 보험기간 내에 결제일이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위 보증보험포괄약정이 아닌 개별 보험계약별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개별 보험계약은 모두 장래에 도래하는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계약 체결일 이후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삼아 체결된 것인 만큼 그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이 사건 각 개별 보험계약이 하나의 보증보험포괄약정에 터잡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 보증보험포괄약정에서는 주로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고의 통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제5점 원심은, 덕흥금속이 각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일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즉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1997. 7. 30.경까지 덕흥금속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만 하고 1997. 8. 4.에야 덕흥금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가 위 각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의 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