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판시사항】 [1]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 [2]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 [3] 일부 공유자가 공유 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2] 당사자 쌍방이 소송 계속중 작성된 서면에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고,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3]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0조 ,

제395조

[2]

민사소송법 제390조 ,

제395조

[3]

민법 제263조 ,

제265조 ,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공1980, 1259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공1987, 1226)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공1997하, 3567),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공2002하, 1757) /[3]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집20-3, 민19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공2002상, 251)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광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상고인】 하승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환송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상고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소송계속중 작성된 서면에 그와 같은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황전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황전토건'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환송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27. 선고 97나11416 판결 참조)이 선고되기에 앞선 1998. 7. 31. 원고들 및 위 피고 사이에서 계속중이던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는 소취하 등으로 그 분쟁들을 종결짓기로 하면서도 '97나11416 부당이득금반환 (부산고등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에 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한바 있었고(을 제6호증, 기록 701면), 다시 위 합의각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부산고등법원 97나11416 부당이득금반환은 갑·을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9호증, 기록 629면)를 재차 작성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1998. 8. 13. 환송전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그 변론종결에 앞서 갑 제9호증의 합의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합의각서의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각 합의각서 작성 당사자들이 이 사건 분쟁은 환송전 원심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그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기재는 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과연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이 그 판결에서 환송전 원심이 명한 바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고 더 이상 상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가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가, 위 각 합의각서의 다른 합의조항에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다른 관련 사건에서의 소는 모두 취하하고 피고 황전토건이 원고들에게 위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위 합의조항의 의미를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파악해 볼 때 다른 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취하 등의 방법으로 바로 종결짓되, 이 사건 분쟁만은 이견이 남아 있어 당장 합의를 할 수 없고 끝까지 재판을 해 보아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결론을 내 줄 때 그에 따르기로 하자는 취지로도 읽힐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드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여지를 이 사건 합의로써 배제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여부도 더더욱 불분명해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일련의 분쟁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소송에서 각 당사자가 처한 소송상 지위 등 제반 외부적·객관적 정황에서 추단되는 위 당사자들의 의사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불상고 합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더러,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불상고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들이 그 합의 취지를 어기고 패소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해 온 경우 피고들로서는 당연히 즉시 종전 상고심에서 불상고의 합의가 있었음을 들어 원고들의 상고의 부적법성을 손쉬운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통상의 소송관계인의 대응 태도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합의각서의 내용에 불상고 합의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각 합의각서는 원고들과 피고 황전토건 사이에서만 작성되었을 뿐, 원고들과 피고 하승본 사이에서는 불상고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하승본으로서는 위 각 합의각서를 들어 자신에게도 불상고 합의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여지조차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장과 같은 불상고 합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입증책임전도, 자유심증주의 남용, 판단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매매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이 사건 임료상당의 손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하승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원고들의 차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전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어 온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분쟁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부분이 1996. 11. 6.경 철거 완료된 이후로는 원고들이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지하 부분만이므로, 지상 부분 철거 이후의 손해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임료 중 지하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대지 인도를 명한 종전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들 스스로 지상 부분 건물은 철거하였지만 지하 부분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지하 부분에 지상 부분의 철거과정에서 생긴 잔재물을 매몰하고 지표면 정지작업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그 지상 부분 철거를 완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위 토지인도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위 토지 중 지상 부분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들이 구하는 1995. 1. 11.부터 당사자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합의한 1998. 8. 31.까지 지상 및 지하 부분 전체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원인은 피고들이 건물의 철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달리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어떤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과실상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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