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4101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공1991, 176)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3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 27. 선고 99나99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인, 김정숙의 증언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정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1년경부터 위 소외인을 만나 동거하다가 1994. 12. 30.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1998. 3. 20.경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협의에 의한 이혼을 약정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일응 이혼으로 인한 협의 재산분할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여져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위 소외인이 서로 만나 동거하면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와 위 소외인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양자가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은 전무해지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의 승계참가인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금만 하여도 금 4억 원에 이르는 사실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사실심인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와 위 소외인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좀 더 심리한 후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제외한 상당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이혼에 수반되는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에는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