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109조 제1항

[4]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3. 선고 99나12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렇게 알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점 등은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1997년 7월경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중 20∼30평 정도의 토지 이상은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면적의 약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 편입 부분이 표시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바 없다가 당심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위에서 인용한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편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직업, 그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