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에 대한 2010년 제2차 일부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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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에 대한 2010년 제2차 일부 개정법
- 제1조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의 제1조와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부처: 경제부
- 장관: 경제부장관
- 관할당국: 각 토후국 내 관할당국
- 위원회: 이 법의 제27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업대리점위원회
- 상업대리업: 수수료 또는 수익을 대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 또는 판매 또는 제시 또는 제공하는데 있어 대리인이 피대리인을 대리하는 행위
- 피대리인: 국내 또는 국외의 생산자 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승인한 독점 수출업자 또는 유통업자. 다만, 생산자는 직접 마케팅업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리인: 아랍에미리트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아랍에미리트국민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으로 상업대리계약에 따라 수수료 또는 수익을 대가로 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제시 또는 제공함에 있어 피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증명된 자
- 제8조 이 법의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피대리인은 상업대리계약종료 및 갱신불가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상업대리계약이 대리인과 피대리인 간 상호합의로 파기되거나 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계약종료 및 계약기간연장불가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소멸에 대한 법정판결이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대리인기록에 다른 대리인의 명의로 대리업무를 재 등록할 수 없다.
- 제2조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이 제27조와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업대리점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 직원보수, 분쟁해결비용에 대하여 지정한다.
- 제28조 위원회는 부처에 등록된 상업대리업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을 심리하고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 제3조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 제4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의 익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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