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조선총독부 충청남도령 제2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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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州郡、舒川郡及天安郡ノ面ノ廢置竝ニ區域變更ノ件左ノ通定ム

昭和十三年九月二十七日 朝鮮總督府忠淸南道知事 鄭僑源

公州郡木洞面ニ同郡州外面檢詳里、鳳亭里、舟尾里ヲ、同郡鷄龍面ニ州外面上旺里、巢鶴里、新基里、花隱里ヲ編入シ州外面ヲ廢止ス

天安郡歡城面ニ同郡天安邑留糧里、安棲里、新堂里、富垈里、業成里、聖城里、斗井里ヲ編入ス

舒川郡馬東面堂仙里、松內里、道三里、新浦里、德岩里、長善里、山內里、於里、同郡西南面南田里、月浦里、竹山里、松石里、漢城里、玉山里、桂東里、烽南里、玉北里ヲ以テ同郡馬西面ヲ設置シ馬東面及西南面ヲ廢止ス

附則

本令ハ昭和十三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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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군, 서천군 및 천안군의 면의 폐치에 따른 구역 변경의 건 아래와 같이 정함

쇼와 13년 9월 27일 조선총독부 충청남도지사 정교원

공주군 목동면에 동군 주외면 검상리, 봉정리, 주미리를, 동군 계룡면에 주외면 상왕리, 소학리, 신기리, 화은리를 편입하고 주외면을 폐지함

천안군 환성면에 동군 천안읍 유량리, 안서리, 신당리, 부대리, 업성리, 성성리, 두정리를 편입함

서천군 마동면 당선리, 송내리, 도삼리, 신포리, 덕암리, 장선리, 산내리, 어리, 동군 서남면 남전리, 월포리, 죽산리, 송석리, 한성리, 옥산리, 남산리, 계동리, 봉남리, 옥북리를 동군 마서면을 설치하고 마동면 및 서남면을 폐지함

부칙

본령은 쇼와 13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