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조선총독부 충청북도령 제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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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ノ名稱及區域中左ノ通改正ヌ大正六年九月二十五日ヨリ之ヲ施行ス

大正六年九月二十二日 朝鮮總督府忠淸北道長官 張憲植

面ノ名稱及區域

堤川郡
名稱 區域
鳳陽面 近右面、近左面
錦城面 錦繡面、城山面
丹陽郡
名稱 區域
永春面 永春面、車衣谷面
大崗面 大興面、金崗面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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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명칭 및 구역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다이쇼 6년 9월 25일부터 이를 시행함

다이쇼 6년 9월 22일 조선총독부 충청북도장관 장헌식

면의 명칭 및 구역

제천군
명칭 구역
봉양면 근우면, 근좌면
금성면 금수면, 성산면
단양군
명칭 구역
영춘면 영춘면, 차의곡면
대강면 대흥면, 금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