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조선총독부 강원도령 제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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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川郡面ノ名稱竝區域中左ノ通變更シ大正六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大正六年九月十五日 朝鮮總督府江原道長官 李圭完

名稱 區域
春川面 府內面ノ內 要仙堂里, 許文里, 衙洞里, 司倉里, 佳淵里, 大板里, 藥司里, 前坪里
東內面 府內面ノ內 後坪里, 碩士里, 擧頭里, 新村里, 古隱里, 沙岩里, 鶴谷里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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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군 면의 명칭과 구역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다이쇼 6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다이쇼 6년 9월 15일 조선총독부 강원도장관 이규완

명칭 구역
춘천면 부내면 요선당리, 허문리, 아동리, 사창리, 가연리, 대판리, 약사리, 전평리
동내면 부내면 후평리, 석사리, 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사암리, 학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