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044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03. 25. |
일부개정: 2018. 12. 24. |
약칭: 10ㆍ27법난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삭제
-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삭제)
- 제5조(의료지원금)
-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사실조사 등)
-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995호, 2008. 03. 2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삭제)
- 부칙 <법률 제9947호, 2010. 01. 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776호, 2013. 05. 2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954호, 2016. 02. 03.>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 부칙 <법률 제16044호, 2018. 12. 2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146호) (시행 2021. 05. 18.)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044호) (시행 2019. 03. 2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3954호) (시행 2016. 06. 30.)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776호) (시행 2013. 08. 23.)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947호) (시행 2010. 01. 25.)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995호) (시행 2008. 06. 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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