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6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 8. 4. |
일부개정: 2015. 8. 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4. 시설 명세서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 2. 교육시설 현황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사료와 수당
-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 1. 기술개발계획서
- 2.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 [제목개정 2013.9.9.]
-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사업화의 가능성
- 2. 기술성 및 상품성
-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4. 산업 파급효과
- ③ 삭제 <2015.8.3.>
-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191호, 2011. 9. 30.>
-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 <52>부터 <69>까지 생략
-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16호, 2013. 9. 9.>
-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66호, 2015. 8. 3.>
-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66호) (시행 2015. 8. 4.)
- 대한민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 1. 1.)
- 대한민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16호) (시행 2013. 9. 23.)
- 대한민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44호) (시행 2012. 7. 22.)
- 대한민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91호) (시행 2011. 10. 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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