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정리법
법률 제74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4.1
타법폐지: 2005.3.31


「회사정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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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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