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
우리 대한제국의 온갖 문물이 점차 일어나 나아가는 동시에 실업 사회도 얼마간 옛날의 면목을 고쳐 ‘회사다’, ‘조합이다’하는 현판을 곳곳에 보겠으며, 지방에도 상회와 회사 등의 조직을 계획함이 있음을 듣는다. 그러나 회사에 관한 법칙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아 가끔 잘못된 태도가 있음을 면하지 못하며, 심한 자는 회사의 종류도 알지 못하여 자본금을 몇 사람이 합해 조직하면 전례에 따라 합자회사로 아니 이것은 알지 못함의 심함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종류를 여기에 구분 설명하여 실업가의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회사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합명(合名)회사요, 두 번째는 합자회사요, 세 번째는 주식(株式)회사요, 네 번째는 주식합자회사이다. 어떤 회사이든지 그 상호에는 이 네 가지 가운데의 하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령, ‘주식회사 아무은행이다’, 또는 ‘아무 합명회사이다’라 함이 이것이다.
일(一), ‘합명회사’는 무한(無限)책임사원(責任社員)으로만 조직하는 회사이니 무한책임사원이라 함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회사 재산으로 그 부채를 다 갚기 어려우면 사원의 사유(私有) 재산으로도 이것을 갚아줄 의무가 있음이다. 그러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을 부담하여 그 회사에 대하여 받드는 차례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로서 빌려준 돈을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사 사원 가운데 아무에게 대하든지 청구(請求)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은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회사를 물러나거나 혹은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또 회사를 물러난 뒤라도 2년간은 그 물러난 회사의 이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니, 사원은 모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의무가 있고, 사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담당사원을 특별히 뽑아 정하여 뽑힌 사원만 업무집행의 권의(權義)가 있고, 그 밖의 사원은 여기에 관계함을 허락하지 않되 업무시간에는 어느 때든지 회사 재산의 정황과 업무의 상황을 검사함을 얻으며, 또 각 사원은 영업상의 경쟁을 금지함의 의무가 있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됨을 얻을 수 없고, 또 자기나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회사 영업부 따위에 속한 상업행위를 행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有限)책임사원(責任社員)의 두 가지 사원으로 조직하는 회사니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원 가운데 책임의 유한과 무한을 구별 기재하여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털끝만큼도 책임을 짐이 없으니, 두 가지 사원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합자회사로 존속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성립된 이후에는 업무를 집행할 권의가 있는 자는 무한책임사원뿐이요,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계함을 얻을 수 없고, 다만 감시권만 있을 뿐이요,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과 같이 영업상의 경쟁을 금지함의 의무가 있고, 지분을 남에게 넘겨주는 때에는 모든 사원의 동의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이것을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상의 경쟁을 금지함의 의무가 없고, 또 그 지분을 남에게 넘겨주려면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삼(三), ‘주식회사’는 순전한 자본단체나 일곱 사람 이상이 발기하여 조직하되 사원은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株主)가 되고,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출자하는 의무가 있는 것 밖에는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어떠한 책임도 없으니, 회사 채무가 많아 회사 재산으로 이를 대신 치러주지 못하는 경우라도 일반 주주의 사유 재산으로는 대신 치러줄 의무가 없으며, 영업상의 경쟁을 금지함의 의무도 없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취체역(取締役)이요, 이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감사역(監査役)인 것이다. 특별히 뽑아 맡기는 것이요, 일반 주주는 주주총회를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주식을 자유롭게 남에게 넘겨줌은 주식회사의 한 가지 특질이니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자유로 남에게 넘겨줌을 얻는 것이다.
사(四), ‘주식합자회사’는 주식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을 정하여 조직하는 것이니 그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합명회사 사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주주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거해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