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법률 제50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6.6.30. |
일부개정: 1995.1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법은 방사능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편집- 제2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이하 "환경오염"이라 한다)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원회"라 한다)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5.12.29>
- ②중앙환경위원회는 환경부에, 지방환경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각각 설치한다. <개정 1995.12.29>
- 제3조 (관장) ① 중앙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5.12.29>
- 1. 분쟁의 재정
- 2.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 4.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 5.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저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 ②지방환경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사건중 중앙환경위원회의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95.12.29>
- 제4조 (중앙환경위원회의 구성등) ① 중앙환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 7인중 상임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중앙환경위원회위원의 임면) ①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12.29>
- 1. 1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 2.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5. 환경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은 독립하여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을 행한다.
- ③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사무국) ① 중앙환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심사관등의 직무) ①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환경위원회에 심사관을 둔다.
- 1.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 2. 환경오염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개발과 연구
- 3. 삭제 <1995.12.29>
- 4. 기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중앙환경위원회소속 직원중에서 심사관을 지명한다. <개정 1995.12.29>
- ③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운영규정) 중앙환경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지방환경위원회의 구성등) ① 지방환경위원회는 20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12.29>
- ②지방환경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지방환경위원회위원의 해임·해촉) 지방환경위원회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직원(심사관 및 위원회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29>
- 제13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진술청취
-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유치
- 4.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경우
- 2.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 [전문개정 1995.12.29]
- 제14조 (규칙제정) 중앙환경위원회는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처리절차와 환경오염피해액 산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분쟁조정
편집제1절 조정의 신청등
편집- 제15조 (알선·조정의 신청 및 특례)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그 신청의 취지로 할 수 없다.
- ②중앙환경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에 관한 당사자간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그 분쟁을 내버려두는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출입·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으로 알선 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15조의2 (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화해계약의 체결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2.29]
- 제16조 (재정의 신청)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중앙환경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알선 또는 조정이 제20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 (참가)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조정 또는 재정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환경오염 원인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②위원회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17조의2 (피신청인의 경정)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1995.12.29]
제2절 알선
편집- 제18조 (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인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5.12.29>
- ②알선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12.29>
- 제19조 (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조정
편집- 제21조 (조정위원의 지명등) ① 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12.29>
-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조정위원이 소집한다. <개정 1995.12.29>
-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조정전의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조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중지를 권고하거나 기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 (조정의 효력등 <개정 1995.12.29>) ①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95.12.29>
- 제24조 (조정안의 공표)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붙여 당해 조정안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조정의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중단할 수 있다.
- ②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중단된다.
-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출소기간의 준수에 관하여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신설 1995.12.29>
- 제27조 (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제4절 재정
편집- 제28조 (재정위원의 지명등) ① 재정은 중앙환경위원회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 ②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중에서 사건마다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재정위원이 소집한다. <개정 1995.12.29>
- ④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 (재정위원의 제척등) ① 재정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재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재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당사자는 재정위원에게 직무집행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 ③재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대표당사자의 선정) ① 분쟁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은 그들중에서 전원을 위하여 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를 선정한 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그 선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선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대표당사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표당사자외의 선정자는 재정절차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 제32조 (대표당사자의 선정명령)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에 재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동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당사자의 선정을 명할 수 있다.
-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33조 (재정위원회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선정) ① 재정위원회는 공동이해당사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하면 재정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이해당사자중 적당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특정쟁점에 관한 심리에 한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당사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당사자와 피대표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및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 (신청의 각하)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 제35조 (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당사자는 당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6조 (심문의 공개)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개인의 비밀 또는 당사자의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사실조사등) ① 재정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이들에게 선서를 시켜야 한다.
- ②당사자는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③재정위원회는 심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등의 내용을 재정의 자료로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8조 (회의의 비공개)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9조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행하고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대표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3. 주문
- 4. 신청의 취지
- 5. 이유
- 6. 재정한 날짜
- ②제1항제5호의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0조 (재정의 효력) ①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해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직권조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절차를 속행하고,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 제42조 (시효의 중단등) 재정의 신청은 시효의 중단 및 출소기간의 준수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제43조 (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44조 (준용규정) 제22조의 규정은 재정위원회가 행하는 재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 제46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에 관한 조사와 알선·조정 및 재정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발생의 원인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술적 지식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47조 (조정비용)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5.12.29>
- 제48조 (수수료) ① 중앙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조정·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자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및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②지방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조정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자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및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신청을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제49조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5.12.29]
제5장 벌칙
편집- 제51조 (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출입·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52조 (과태료)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과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 및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58호, 1990.8.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중인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097호, 1995.12.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5097호) (시행 199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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