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법률 제365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환경관리공단법

시행: 1983.7.1
제정: 1983.5.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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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법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사업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사업단은 필요에 따라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설립등기) (1) 사업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아닌 자는 환경오염방지사업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임원) 사업단에 이사장 1인과 이사 3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 제8조 (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환경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3) 감사는 환경청장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사업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1) 사업단의 임원은 환경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사업단의 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4조 (이사회) (1) 사업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직원의 임면) 사업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사업) (1) 사업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방지사업
2. 방지시설(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융자
3. 방지시설의 개발
4.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5.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6. 환경오염방지기금(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7.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제1항제1호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과 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18조 (자금의 차입) 사업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9조 (운영위원회) (1)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청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0조 (사업계획등) 사업단은 매연도의 사업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예산과 결산) (1)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사업단은 매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이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사업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이익금의 처리) 사업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한다.
  • 제23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등) (1)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과태료) 사업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6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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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657호, 1983.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인계)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업단의 이사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위원해촉) 설립위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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